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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석쌤입니다. 오늘은 인력사무소 허가조건과 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년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이 가능한 분야가 다양하지만 조금 수월하게 준비가 가능한 인력사무소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허가조건을 맞는 것입니다. 인력사무소는 필요한 곳에 인력을 소개해 주는 사무소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유자 -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유자 - 공무원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교원자격증이 있고 2년 이상의 교사 경력 소유자 - 근로자 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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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