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 자격요건 갖추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석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는
교육부 산하이나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보조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정규직과 기간제로 구분되는데
보통 정년까지는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60세 이후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또다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업이라서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는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소유자
3. 근무지역 근처 거주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자는 많고 자격조건은 낮습니다.
자격조건보다는 서류 지원 권장기준에
많은 준비가 있아야 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자격조건이 아닌
서류 지원 권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는
서류 지원에서
특수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수경력은 어린이집 원장,
특수아동 케어 경력이 있으며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직무경험을 했거나
실제 유사 업무를 했던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경력이 없으면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실습을 제외한
모든 수업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지원, 필기시험, 면접에 합격하시면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변동 없이 일정합니다.
첫 월급은 보통 190만 원 정도 되며
추가적으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포함하면
월 200-35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30-50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수리, 과학, 한국사 등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직무능력검사와 인적성검사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기간이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